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국ㆍ공유지를 환매하거나 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안을 마련, 9월 도의회에 보고한 후 올해 안에 제주특별법 또는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2002년 투자진흥지구제도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손질이 이뤄지는 것으로 그 동안 많은 문제가 노출된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일부 지구 사업자들이 세제 감면 혜택을 받고도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일부 부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아 차익을 남기는 등 땅장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도가 마련한 개선안을 보면 투자진흥지구 투자계획 이행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기한 내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금액과 고용률이 당초 계획의 50% 미만일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하게 된다. 현재는 개발사업이 부진해도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다.
특히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공유 토지는 매각보다는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가 완료되면 해당 사업자에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구 지정 후 10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료를 부과한다. 또한 3년 안에 착공하지 않거나 공유 토지의 일부만 개발하면 공유 토지를 환매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제대로 개발사업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자에 대해 해마다 3월 말에 투자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입 자본재를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민간이 추진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직접 투자분에 한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분양사업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도는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7일 제주관광공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연다. 도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 다음달 도의회에 보고하고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02년부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인 관광호텔업, 종합ㆍ전문휴양업 등 24개 업종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취득세ㆍ등록세ㆍ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대체산림조성비ㆍ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비롯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신화역사공원 및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34개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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