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 모범 규준' 마련..금리 산정 가이드라인 제시키로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제2금융권 대출금리가 연내 인하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 모범 규준’을 마련, 카드사 캐피탈사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등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자금 조달 원가 영업 마진 등이 공개되고 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도 규제된다. 모범 규준을 통해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대출금리를 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대출금리를 들여다 보는 것은 이들 업권이 투명하지 못한 금리 산정으로 고금리를 유지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4~10%지만, 제2금융권인 카드사의 카드론은 최고 연 28%, 현금서비스는 최고 연 30%에 이른다. 캐피탈사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23∼25%,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최고 연 35.9%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100조원에 달하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경우 금리 원가를 따지면 연 10% 중후반대의 금리로도 충분히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캐피탈사의 금리 역시 조달금리를 반영하더라도 20% 중반대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신협 등도 모범 규준을 통해 단위조합의 인위적인 가산금리 변경을 막게 되면 고금리 횡포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10%대에 달하는 보험사의 약관대출금리의 경우, 보험업권에서 스스로 인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이 보험료로 낸 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인데 과도한 이자를 부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2금융권 대출금리 비교 공시도 연내 강화된다. 10월부터는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회원 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통일해 대출 금리와 할부 금리를 공시한다. 보험사의 약관 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금리에 대한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카드사들도 신용 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할부 등의 대출 금리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이나 연봉 상승 등 신용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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