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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17일] 전두환씨 추징금과 범죄행위는 별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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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17일] 전두환씨 추징금과 범죄행위는 별도의 문제

입력
2013.08.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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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1,672억 원 중 일부에 대한 자진 납부 의사를 검찰에 내비쳤다고 한다. 전씨 측은 최근 가족회의를 열어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리인을 통해 이런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전씨 측은 얼마 전만해도 "재직 시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통치자금으로 썼고, 은닉한 자금도 없어 추징금을 낼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온 조카가 체포되고, 아들들에게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를 통해 숨겨놓은 재산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지자 일부라도 자진 납부해 수사를 피해보자는 속셈이다.

검찰이 추징금 환수 작업을 정식 수사로 전환한 후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는 자신 명의의 땅을 전씨 차남 재용씨에게 헐값에 팔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전씨 조카는 전씨 측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재용씨가 서울 이태원의 빌라 3채를 전씨의 비자금 채권으로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여야 한다. 검찰이 전씨 측과 추징금 자진 납부 규모를 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일부에서 들리고 있으나 안될 말이다. 추징금 납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전씨 측도 행여나 추징금을 적당히 납부해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추징금을 납부할 생각이 있으면 검찰과 협상하려는 꼼수를 부릴 게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표하면 될 일이다.

검찰은 설혹 전씨 측이 추징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수사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추징금 전액을 납부할 경우 수사 확대 여부 등은 고려할 요인이 되겠지만 이미 수사과정에 나온 범죄 사실을 묻어두고 갈 수는 없다. 추징금 환수는 이번 수사의 일차적 과제에 불과하다. 전씨 가족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찾아내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후진국형 권력비리에 경종을 울리고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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