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사설 해병대 캠프 중 학생 5명이 숨진 공주사대부고의 전 교장과 부장교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공주사대부고를 두 차례 감사한 결과 2012년 수련활동 용역 계약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열어 시세(1인당 8만5,000원)보다 훨씬 비싼 단가(1인당 13만원)에 계약한 전 교장 등 2명을 수뢰 또는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16일 밝혔다. 업체 관계자 2명도 사기 또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당시 공주사대부고는 학운위의 기본심의를 받지 않은 채 부장교사가 사설단체와 사전협의한 단가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이후 요식적으로 학운위를 열었다. 계약서에는 학생 안전보호 조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한 올해 이 학교는 사전 현장답사를 하면서 수련장소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사전 연수, 수련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전 교장은 인솔 교사 7명에게 모든 수련활동을 교관에게 전적으로 맡기라고 지시했고, 이들은 수련 일정 중 한번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시간에도 이들은 근무지를 이탈해 회식을 갖는 등 활동 진행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학생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전 교장 등 2명을 중징계하고, 인솔 교사 등 8명을 경징계 조치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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