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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차량서 파일 복사·분석… NLL 회의록 고의 삭제 여부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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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차량서 파일 복사·분석… NLL 회의록 고의 삭제 여부도 규명

입력
2013.08.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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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6일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44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에는 검사 6명과 디지털분석 요원 등 28명이 투입됐으며, 대검이 보유한 4억원 상당의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도 동원됐다. 검찰은 이 차량에서 하드디스크나 파일 등에 대한 이미징(복사) 작업을 진행한다.

검찰의 열람 및 사본 압수 대상은 책자 등 비전자 기록물을 보관한 기록관 서고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 봉하마을에서 기록관에 넘긴 이지원 사본, 이지원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로 이관하는데 쓰인 외장 하드 등이다. 검찰은 회의록 고의 삭제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기록관의 폐쇄회로(CC)TV 및 기록물관리시스템의 로그인 기록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작업에 최소 한 달에서 40일 가량이 걸릴 것"이라며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는지 여부, 삭제 의혹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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