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특례 보충역)으로 대체 복무한 공무원도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군 복무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해 호봉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 동안 산업기능요원 출신이 호봉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 복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예규 지침 때문이었다. 1994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체에서 대체 복무한 뒤 2004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김모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김씨는 서울시 서부교육청에 “호봉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행안부 지침은 내부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고 법규적 효력이 없어 지방공무원법과 병역법 등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침보다 상위 조항인) 지방공무원법 45조1항에는 군 복무 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하게 돼 있을 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관련법을 통해 산업기능요원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각종 권익이 보장된 만큼 호봉 혜택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산업기능요원의 호봉 혜택의 길이 열렸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상급심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행정부에서 지침을 고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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