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노선 항공료 담합혐의로 미국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합의금으로 6,500만 달러(약 727억원)를 지불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초 미주노선 가격담합 소송에서 현금 3,900만 달러와 상품권 2,600만 달러 등 총 6,500만달러를 원고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 2000년 1월 1일~2007년 8월 1일 미국에서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으로 오는 10월25일까지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증빙기록과 화해혜택을 요청하는 청구를 내고 합의금을 분배 받을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노선 가격담합혐의로 지난 2007년미미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 달러와 5,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후 두 항공사 승객들은 부당 운임과 유류할증료 반환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 2011년 2,100만 달러 배상에 이미 합의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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