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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 조업 피해, 정부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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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 조업 피해, 정부 책임 묻는다

입력
2013.08.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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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공익 소송인단이 꾸려진다. 대상은 불법 조업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어구 파손 등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서해5도 어민들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17일부터 이틀간 인천 옹진군 연평도를 찾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어민 대표 40여명과 소송인단을 구성하기 위한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소송 규모와 방향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수집해 자료화하는 게 이번 모임의 목적이다.

인천경실련은 경실련 국민권익위원회, 변호인단과 함께 소송인단을 모집해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재산 피해 배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수 백 척이 상주하며 불법 조업을 자행하는 중국어선은 연중무휴 24시간 쌍끌이배로 산란지까지 싹쓸이 해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전무한 실정이어서 소송인단 구성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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