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요구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해킹사고 등을 당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전산 보안 강화에 고객의 책임을 조정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오는 11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해킹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금융회사는 내달 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실시 등 전자금융거래 보안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 컴퓨터 단말기를 지정하거나,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해 이체를 할 때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 인증 등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사의 이런 보안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를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추가 규정된다. 이전에는 접근매체를 대여ㆍ위임ㆍ제공하거나 누설ㆍ노출ㆍ방치한 경우만 해당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을 저버린 경우로 판단될 경우 해킹사고가 발생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 입증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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