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4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세금 탈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두환 비자금과 관련해 전씨 일가에서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씨가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땅 46만㎡(14만 평)를 2006년 재용씨가 대주주인 BL에셋에 등기부등본상 수익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공시지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8억원에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씨는 이 땅을 2008년 건설업자 박모씨에게 처분하면서 계약금 60억원을 챙겼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추정된다. 검찰은 12일 이씨로부터 오산 땅을 포함한 전씨 일가 재산을 사실상 관리하고 분배해 준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7)씨에 대해 14일 전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 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경업체 C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로 전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홍씨가 1990년대 초반 전 전 대통령의 돈으로 서울 한남동 땅 두 필지를 매입해 2011년 60억원 가량에 매각한 후 대금 중 일부를 전씨 일가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13일 이씨와 전 전 대통령 사이에서 부동산 거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자금 관리인을 함께 체포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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