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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유치 통해 '북한의 일방 가동중단' 막아… 첨단 산업은 북한 진출에 제한 '현실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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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유치 통해 '북한의 일방 가동중단' 막아… 첨단 산업은 북한 진출에 제한 '현실적 한계'

입력
2013.08.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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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14일 회담에서 합의한 5개항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개성공단 국제화’이다. 개성공단 국제화는 그 동안의 남북간 합의서에 등장한 적은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개념이다.

합의서에 담긴 내용은 크게 ‘국제적 규범’과 ‘외자유치’의 둘로 나뉜다.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성공단의 노무, 세무, 임금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그간 언급한 국제화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이번 합의는 일방적일 정도로 우리측의 요구가 포괄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국제화는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개성공단의 출입문이 전세계로 열려 있으면 이번처럼 북측의 입맛에 따라 남측을 길들이기 위해 공단 조업을 중단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된다. 우선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가 무기 전용 가능성을 우려해 각종 첨단제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해 북한으로의 유출입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진출할 수 있는 업체는 첨단기술과는 상관없는 방직 등 일부 분야에 불과하다. 이런 국제화라면 생산파급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북한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고 이들 업체는 현재 공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자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국제화는 허상으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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