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14일 제7차 당국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 해결을 포함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해 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개성공단 사태는 지난 4월 3일 북한이 우리측 인원의 통행을 제한한 이후 134일만에 마무리됐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 세무 임금 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개성공단 국제화는 공단 통행 차단 등 북한의 자의적 조치를 막기 위한 '안전판'이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140개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시켰고, 중국 등 주변국도 대북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개성공단 국제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 남북은 공동으로 해외 투자 설명회를 추진하는 한편,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 7차례 회담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개성공단 유사사태 재발 방지책과 관련, "남과 북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문에 적시했다. 우리측은 당초 북한의 '단독' 책임을 강조했지만 유연하게 태도를 바꿨다.
이어 3통 문제와 관련,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발생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등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다만 공단의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은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남북 실무회담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만나 5차례에 걸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오후 7시 5분쯤 이 같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개성=공동취재단ㆍ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