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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30억원대 콘도 내 소유 아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전 며느리와 희한한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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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30억원대 콘도 내 소유 아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전 며느리와 희한한 법적 다툼

입력
2013.08.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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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 며느리 신정화(44)씨가 강원 평창의 30억원대 콘도 소유권을 두고 서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희한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신씨가 지난 6월 낸 부등산 등기 이전 청구 소송과 관련해 청구 취지를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 8월 법원에 제출했다. 2005년 구입한 이 콘도는 노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48)씨와 신씨가 각각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씨는 소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여론의 비난을 우려해 내 이름으로 차명 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장녀로 결혼 23년 만인 지난 5월 재헌씨와 이혼했다.

신씨가 소송을 낸 것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더 많은 재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은 현재 미납 추징금 231억원에 대한 환수 압박을 받고 있어 콘도의 실소유주로 인정되면 국가에 환수될 수 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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