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직속기구 책임자는 “일본 안보 밀접 국가에도 집단적 자위권 적용”
한반도 유사시 개입 근거 마련 시사
고노 전 장관, 국민 우습게 보는 행위 비난
일본 항공자위대가 현행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미군 폭격기 지원 훈련을 지난해 실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일본은 또 집단적 자위권 적용 범위를 동맹국인 미국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도쿄(東京)신문에 따르면 항공막료감부(참모부)가 발행하는 매체 ‘비행과 안전’은 지난해 7월호에 항공자위대 F15기 조종사가 미군 전략폭격기 B52기를 지원ㆍ보호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에 참가한 체험기를 실었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주관으로 지난해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레드플래그알래스카(RFA) 훈련에 참가한 이 조종사는 “자위대 F15기 편대가 과감하게 경로를 여는가 하면 끈질긴 전투를 지속하며 B52기를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항공자위대는 1996년부터 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F15기는 2003년부터 훈련에 가세했다.
가베 마사아키(我部政明) 류큐대 교수는 “지난해 훈련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해상자위대가 미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항공자위대가 이런 훈련을 한다는 사실은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방위에 전략폭격기는 필요하지 않다”며 “이는 전수방위(상대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위)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현행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항속력과 탑재 무기의 양이 엄청난 B52기는 상대국 중심부를 융단 폭격하는 임무에 적합한 폭격기”라며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전략폭격기를 보유하지 않은 일본의 B52기 지원 훈련은 국회에서조차 논의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 중인 아베 총리의 자문기관인 ‘안전보장 법적 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조차 전략폭격기 엄호를 집단적 자위권 발동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훈련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항공자위대 측은 “체험기에 소개된 훈련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의 좌장 대행인 기타오카 신이치기(北岡伸一) 국제대 학장은 13일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적용 국가를 미국으로 한정한 기존 해석에서 한발 나아가 “안보상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로 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 등에 개입할 수 있는 내부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교전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 같은 해석개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개헌효과를 노리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을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언급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 왜 이런 (평화)헌법이 있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며 “전쟁이 낳은 비극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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