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의 식품ㆍ의약품 외에 화장품과 의료기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추가로 갖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13일 특별사법경찰 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집무 범위를 화장품, 의료기기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특사경법)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경찰처럼 수사권한을 가진 공무원들로, 식품위생, 의약, 환경, 노동 등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까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범위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의 위법사항에 한정됐었으나, 올해 초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도 수사대상에 추가됐다. 하지만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권만 가지고 있어 위법사항을 적발해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장품ㆍ의료기기 단속 공무원도 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아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식약처의 수사 대상을 화장품 의료기기뿐 아니라 마약류와 인체조직 범죄까지 넓히자는 특사경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접근성이 높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면 범죄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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