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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망자 32만명에 복지급여 639억 잘못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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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망자 32만명에 복지급여 639억 잘못 지급"

입력
2013.08.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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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술한 복지전달 체계로 인해 지난 3년간 사망자 32만여명에게 639억여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5월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회복지사업 전산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이 부실하게 구축ㆍ운영돼 복지예산 누수가 심각한 사실을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자체 별로 운영되던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을 보완해 2010년 사통망을 구축, 수급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통망 구축 시 사망자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안행부의 주민등록 자료를 그대로 이관하면서 사망자 116만여명을 생존자로 관리, 이 가운데 32만여명에게 2010년 이후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급여 639억여원을 잘못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수작업으로 사통망에 입력하다 보니 입력오류에 따른 과ㆍ오지급 사례도 빈발했다. 장애인연금 등 28개 장애인 복지사업의 경우 장애등급 입력오류 등으로 2010년 이후 1만7,751명에게 163억여원이 잘못 지급됐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5개 바우처 사업도 건강보험료 납부액, 연령오류 등으로 1만3,586명에게 375억여원이 잘못 나간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매월 사통망에 축적되는 소득 및 재산자료도 복지부가 지자체에 즉시 제공하지 않고 6개월마다 넘겨주는 바람에 연간 752억여원이 과다 지급됐다. 이뿐 아니라 수급자 선정 시 이자소득을 실제소득에 포함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지자체가 이자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연간 15만3,000여명에게 959억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수급자 확인조사도 철저히 이뤄지지 않아 소득은폐율이 5.5~6%에 달해 이에 따른 과ㆍ오지급액도 매년 247억원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부산 기장군에 사는 A씨는 2002년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2007년부터 부산대 교직원으로 일하며 연소득이 4,200만원에 달했지만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1억1,000만원의 생계급여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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