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산업을 세계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질보증제, 생산자실명제 등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총 7,000억원이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제주도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 중 하나인 '제주 감귤산업의 세계적 명품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육성대책에 따르면 친환경 고품질 감귤의 재배면적을 895㏊(2012년 기준)에서 1,500㏊로 늘리고, 품종갱신·비가림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로 당도 11브릭스 이상인 고품질 감귤의 생산비율을 5%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크게 확대한다. 당도 13브릭스 이상인 감귤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제를 도입하고, 감귤 생산자 실명제·한라봉 지리 표시제도 시행한다.
또 농협ㆍ감협ㆍ산지 유통인 등으로 흩어진 감귤 유통조직을 일원화할 컨트롤 타워인 '(가칭)명품감귤사업단'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9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해 감귤 유통량의 70%를 처리한다.
선과장 등록제를 도입해 현재 554개소인 선과장을 200개소로 통ㆍ폐합하고, 90여개에 이르는 감귤 브랜드를 단일화해 품질관리를 엄격화한다. 감귤과 관련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감귤식품종합단지를 조성해 기능성 가공공장, 감귤 바이오 산업체 등을 유치하고, 세계 7대 자연경관과 감귤ㆍ돌담ㆍ올레길 등과 어우러진 감귤체험마을 4개소, 종합테마파크 1개소 등을 조성한다.
2015년에는 세계감귤박람회를 개최하고, 생육시기별로 사계절 테마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지난해 470만달러에 그쳤던 감귤 수출은 2017년까지 2,000만달러로 확대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비해 국내산과 중국산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외래 병해충을 체계적으로 검역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제출한 방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ㆍ단체ㆍ농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을 확정했다"며 "감귤식품종합단지, 감귤테마파크 조성 등 신규 사업은 사업타당성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제주 지역의 감귤 재배면적은 2만595㏊, 재배농가는 3만1,070농가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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