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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500만~7000만원 세증가 당초 16만원에서 3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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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500만~7000만원 세증가 당초 16만원에서 3만원으로

입력
2013.08.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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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2일 개정 세법 수정안을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당초 세법 개정안에서 434만명(총급여 3,450만원 이상 소득자)에 달했던 소득세 부담 증가 대상을 절반 수준인 205만명(5,500만원 이상 소득자)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인데, 이를 위해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는 66만원(현행 50만원)으로 높아지고 5,500만~7,000만원 구간에 대해서도 63만원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수정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총급여 3,450만~5,500만원 근로자의 내년 평균 소득세 부담은 올해 수준에 머물게 된다. 특히 일부 납세자는 자녀 수와 필요경비 지출 여건 등에 따라 오히려 부담이 경감되는 경우도 예상된다. 기재부는 당초 이 구간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간 2만~16만원 가량 높일 계획이었다.

5,500만~7,000만원 구간의 소득세 부담도 당초 안보다 줄어들게 됐다. 6,000만원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내년(평균 216만원)에는 올해(200만원)보다 16만원 이상 높일 계획이었으나, 수정안에 따르면 올해보다 2만원 가량 늘어난 202만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6,000만~7,000만원 미만 구간 근로자의 세부담도 올해보다 3만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치게 된다.

대통령의 질타까지 받은 기재부는 세법 수정을 통해 일단 '민심 달래기'에는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대통령 의중을 반영해 적절한 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도 "이번 수정안으로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부분 수그러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대통령과 여당의 훈수에 휘말리면서, 향후 4년간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기재부의 운신 폭은 크게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수정안이 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 등 부작용이 더 커지는 미봉책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수정을 통해 연간 4,4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대통령 복지공약 재원 조달을 위해 마련한 가계공약부에서 4년간 1조6,000억원 재원이 삭감되는 걸 의미한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모자란 재원을 현 부총리의 주장처럼 고소득층을 쥐어짜는 것 만으로는 마련할 수 없다"며 "증세가 힘들다면 대통령 복지공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줄어든 세수를 벌충할 대상으로 꼽은 고소득층의 반발도 우려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상위 소득자의 부담이 매우 높은 왜곡된 형태"라며 "중간 계층의 세부담을 다소 높이는 게 소득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의 경우 총 12조8,500억원의 근로소득세 가운데 상위 10가 부담한 부분은 8조7,500억원(68.1%)에 달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연구위원은 "복지재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소득 중간층으로부터도 세금을 더 걷는 게 바람직하고, 이를 정직하게 설득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서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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