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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 반발 소송 제기 파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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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 반발 소송 제기 파렴치"

입력
2013.08.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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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저항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아산경실련은 12일 성명을 통해 롯데쇼핑 등 6개 대형마트가 천안시를 상대로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사회적 합의마저 거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대형상점들의 이번 소송이 '경제민주화 실현과 상생' 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지역 중소상인들과 상생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들이 거대 로펌을 앞세워 소모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을 끌어 영업을 지속하려는 것"이라며 "일요일 의무휴업 명분을 약화시켜 의무휴업의 입법취지와 실효성이 약한 평일 휴업으로 전환하려는 꼼수여서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입점과정에서 사업조정신청 협의라는 명분으로 특정 상인단체에 수억 원의 돈을 비공개로 살포했다"며 "이는 지역 상인 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또 "천안지역 시민 1인당 대형마트 소비금액이 전국 평균 75만7,448만원보다 훨씬 많은 109만4,490원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병인 사무국장은 "재벌 대형마트가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거부하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때는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닌 국민에 의한 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천안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관내 9개의 대형마트와 GS슈퍼 등 SSM 20여곳 등 30여개 점포에 대해 월 2회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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