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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성적 제한' 없애고 자공고는 일반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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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성적 제한' 없애고 자공고는 일반고로 전환

입력
2013.08.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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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형사립고에 대해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없도록 하고 자율형공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키로 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성적에 따라 특목고-자사고-자공고-일반고 등으로 고교를 서열화해 일반고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 내용은 자사고의 성적 기준 우선 선발권을 없앤 것이다. 현재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 39곳은 중학교 내신성적(서울의 경우 상위 50%)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일반고보다 우선적으로 신입생을 추첨 선발한다. 하지만 현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는 성적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수 학생들이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에 쏠리는 현상은 여전하겠지만, 특목고에 이어 자사고가 성적 우수자를 선점하는 효과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의 사회통합 전형(옛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도 폐지된다.

교육부는 또 자사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당초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상반기 중 지정취소 절차를 거쳐 201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게 할 방침이다. 특목고 역시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평준화 지역의 5개 자사고인 하늘고, 용인외고, 북일고, 김천고, 은성고(가칭ㆍ2014년 개교 예정)는 기존 학생선발 방식과 사회통합 전형이 유지된다. 광역 혹은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도 현재의 학생선발 방식을 인정하되, 사회통합전형을 새로 도입하게 했다.

현재 전국에 116곳이 있는 자공고도 폐지된다. 지정기간 5년을 채우고 나면 모두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우선선발권도 2015학년도부터 없어진다.

반면 일반고에는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과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일반고의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는 현행 116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이지만, 이를 86단위로 축소해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할 여지를 넓혔다.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입시에 도움이 되는 과목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이런 기초교과 시간은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예술ㆍ체육이나 생활ㆍ교양 영역도 현재의 수준을 유지시켰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내년부터 4년간 해마다 학교당 5,000만원씩 760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일반고는 고교생의 71.5%가 다녀 전체 고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성에서 특목고, 자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다"며 "일반고를 자공고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백병부 숭실대 교수(교육학)는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독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고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응급처방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자사고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것이어서 여전히 현행 교육제도가 돈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귀족학교를 인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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