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한 지 한 달이 안된 하우스푸어(내 집 빈곤층)에게도 이자 감면, 유예 등 채무지원의 길이 열린다. 렌트푸어(빚으로 주택임대)에겐 전세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4ㆍ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지원(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키되,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하우스푸어와 은행의 짐을 더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당국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 및 보증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넣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의 조건도 완화한다. 면적기준을 없애고, 거치 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 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늘린다. 전세대출 동일인당 보증한도(1억5,000만원→2억원) 및 소득대비 보증한도(연 소득의 1.5~3배→2.5~4배) 확대, 최저 인정소득은 상향조정(1,500만원→1,800만원)하는 식이다.
예컨대 연 소득 3,000만원인 A씨가 보증금 1억5,000만원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은행에서 6,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지난 달까지 6조5,08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환부담 감소 효과가 큰 장기분할상환전환, 이자 감면ㆍ유예 등의 적극적 프리워크아웃 규모가 2조2,326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2조2,025억원) 규모를 웃돌았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6월 1일 시행)와 신용회복위원회의를 통한 담보채권 채무조정(6월 10일 시행) 등은 실적이 각각 121건과 118건으로 저조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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