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연소득 3,450만~5,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을 수정해 발표했다. 수정안은 원래 개정안보다 연간 4,400억원 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당정협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확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연소득 기준선이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434만명에서 절반 수준인 205만명으로 줄게 된다. 또 당초 연간 평균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던 연소득 5,500만~6,000만원과 6,000만원~7,000만원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각각 연간 2만원, 3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 지시한 것과 새누리당이 두 차례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에 제안한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다.
이번 수정안으로 세수는 이전 개정안보다 연간 4,400억원, 임기말까지 1조6,0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줄어드는 세수 보전과 관련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적극 대처하고 제반 조치를 강화하겠다"면서도 "법인세 인상이나 최고세율 조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복지확대 추세에 맞물려 타당한 방안이라고 환영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이 요구한 대로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며 "공평 과세가 강화되는 실질적 세제 개혁안을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 중산층 증세라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돼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이라면서 "원점부터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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