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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로 전환 틀 유지하면서 고소득층 과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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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로 전환 틀 유지하면서 고소득층 과세 강화해야"

입력
2013.08.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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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ㆍ중산층 봉급생활자의 광범위한 반발을 초래했던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12일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원점 재검토'로 되돌려졌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재원(135조원) 조달을 위한 '제1호 세수 확보방안'이 좌초된 것이다. 이런 소모적 갈등을 멈추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에 부합하고 납세자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재정 여건과 외국 사례를 비교할 때 큰 방향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세법 개정안 틀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고 납세자 비율도 낮기 때문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소득세를 적게 걷는 게 사실"이라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늘린 이번 개편안은 잘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이 거둬들이는 세금 가운데 소득세 비중은 14.8%(2011년 기준)인데, 이는 OECD 평균(23.9%ㆍ2010년 기준)의 절반 수준이다. 또 한국 근로자(무자녀 1인 가구 기준)가 부담하는 소득세 평균실효세율 역시 4.8%(2012년)로 OECD 평균(15.3%)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소득세 부문에서 세수 확충 여지가 있다"고 분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소득세 납세자 비율(2011년 63.9%)이 OECD 평균(85%)보다 현격하게 낮은 것도 '넓은 세원ㆍ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에 따르면 시정돼야 할 대상이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면제자 비율이 워낙 높아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지니계수 3.1% 하락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미국(6.5% 하락) 영국(8.1% 하락)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며 "소득세 면제기준을 낮추고 중소득층의 세부담 비중을 다소 늘리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득층 세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고소득 계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정부는 야당이 제시한 고소득층 증세 방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연봉 3억~5억원 구간의 최고세율을 38%에서 42, 43%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 역시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거나,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후 4년간 최소 3조원에서 최대 15조원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부의 양극화'완화를 위해 대주주(상장기업)에만 부과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을 올리는 것도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복지재정 증가추세와 인구고령화의 급진전 등을 감안할 경우 부가세율을 올리는 것이 소득분배구조를 왜곡시키지 않고도 세수를 늘리는 가장 효율적 방안이다. 연구원은 "현재 10%인 부가세율을 10.2%로 소폭 조정해도 연간 1조원 가량의 세금이 더 걷히며, 적절한 정책조합이 이뤄지면 우려하는 역진적 세부담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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