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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은닉재산의 고리" 처남 이창석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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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은닉재산의 고리" 처남 이창석씨 소환

입력
2013.08.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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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2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오후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13일 새벽 귀가했다. 첫 피의자 소환조사를 시작한 특별팀의 성격은 이날부터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한 집행팀에서 수사팀으로 사실상 변경됐다.

검찰이 이씨를 첫 소환대상자로 정한 것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은닉재산이 이씨를 매개로 해서 자녀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 포착돼 비자금을 세탁ㆍ관리한 후견인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검찰이 이씨 조사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씨를 통해 자녀들에게 불법적으로 유입된 사실을 입증하게 된다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도 추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이씨 소유의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95만㎡(약 28만 평) 중 46만㎡(14만 평)을 2006년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BL에셋에 등기부등본상 수익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28억원에 사실상 증여한 과정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거래액수(28억원)의 30%(8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잡고 이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씨는 이 땅의 나머지 절반에 대해 건설업체 ‘늘푸른오스카빌’의 전 대표 박모씨에게 400억~500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4월 폐업한 ‘늘푸른오스카빌’은 재용씨와 의심스러운 자금거래를 많이 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등기부등본 상으로 이씨가 아버지 이규동씨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땅의 실제 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일 수 있으며, 이씨가 전 전 대통령과 재용씨 사이에서 재산증여의 가교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자녀 상속에서 핵심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경기도 오산 땅 등 이씨와 재용씨의 관련 의혹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또 재용씨에게 거액의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주고,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순씨가 이순자씨 소유의 안양시 관양동 일대 토지를 증여 받는 과정에서도 중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날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전씨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했느냐’, ‘재용씨에게 오산 땅을 헐값에 매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한 뒤 승용차에 올라 서초동 검찰청사를 떠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거래에 관여한 참고인 4명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했다. 장남 재국씨는 시공사 등을 통해 10년 동안 다량의 미술품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재국씨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재용씨와 재국씨를 차례로 소환해 범죄수익 은닉 및 탈세, 해외재산도피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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