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이 대부업체에 진 빚도 조회한 후 상속을 포기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9월부터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대부업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 7월 말 기준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79개 주요 업체가 대상이다. 전체 등록업체수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지만, 전체 대부금액(대출액+매입채권 보유액)의 48.6%를 보유한 대형업체들이다.
신청인은 금감원 또는 접수대행기관(은행, 우체국 등)에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신청 후 약 5~15일 후 관련 정보를 금감원이나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되는 대출액은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원금 기준이다. 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해당 대부업체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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