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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김용판 "14일 청문회 불참" 국조 2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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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김용판 "14일 청문회 불참" 국조 23일까지 연장

입력
2013.08.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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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15일에서 23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4일 예정된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파행이 예상된다.

원 전 원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몸이 안 좋아 14일에는 나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전 청장도 14일 청문회가 재판기일과 겹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청장은 다만 마지막 청문회 일정인 21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여야는 앞서 청문회를 14일, 19일,21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합의한 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14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14일 불출석한다면 당일 오전 동행명령장을 즉각 발부한 뒤 16일 두 증인에 대해 별도의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 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자들은 21일 실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또 청문회에 출석하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 공개 여부를 두고서도 마찰을 빚었다. 정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완전히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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