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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이하는 세 부담 늘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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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이하는 세 부담 늘지 않을 듯

입력
2013.08.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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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세법개정안 중 중산층 세 부담 증가에 대해 원점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새롭게 바뀔 수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중산층의 부담 증가를 직접 지적한 만큼 세부담이 늘어나는 소득 기준이 연간 3,450만원에서 5,000만원대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한 샐러리맨(봉급 생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을 의식해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자산부자 등의 세금 탈루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민 중산층 세부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중산층 기준과 관련해 어떤 소득 구간을 경감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소득 3,45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세부담 증가기준선의 상향조정을 시사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총소득 3,450만~7,000만원 구간의 봉급생활자가 연간 평균 16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 가운데 3,450만~5,500만원 구간 소득자는 중산층이라는 측면에서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율 조정과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교육 의료 보육 등 세출 측면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부담 증가 계층을 연봉 5000만원 이상으로 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말할 수 없다. 계층별 분석을 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줄어드는 세수를 벌충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세제·세정상의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수정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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