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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설 내년부터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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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설 내년부터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3.08.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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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요건만 지키면 대학 설립이 가능해 부실대학 양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대학설립준칙주의가 17년 만에 폐지돼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신설이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인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문민정부는 1996년부터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시행해 교지,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요건만 갖추면 대학설립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96년부터 올해까지 대학은 109곳에서 156곳으로, 대학원대학은 1곳에서 42곳으로 늘어났다. 전문대학은 154곳에서 139곳으로 줄었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과거에는 대학설립의 엄격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준칙주의를 없애고 올해 안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강화된 설립 기준을 만들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기존 대학의 분교 신설 시에도 적용된다.

정부가 대학 신설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부실대학 양산을 막고 점차적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고교 졸업생이 54만9,890명인데 비해 대학입학 정원이 55만9,036명으로 대학정원이 고졸자를 9,146명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시작된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 뒤 2년제를 포함해 대학 정원이 고졸자보다 약 16만명이 많아진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또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해 전문학사를 포함해 모든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박사학위에 한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었다. 박 실장은 "박사학위뿐 아니라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까지 모든 학위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의무규정으로 할지 여부는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출 대학을 판가름하는 대학 구조개혁 지표 중 하나였던 취업률도 반영 비중을 기존의 20%에서 15%로 축소하고 학과의 특성을 반영해 인문ㆍ예체능계는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대폭 손질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일명 '사업화지원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징수하는 간접비를 활용해 일정 금액을 연구개발 자금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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