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국회에서 통과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 탈루 등을 예방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특히 의심거래보고 보고기준금액을 폐지했고, 전신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망을 크게 확충했다.
우선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제공요건을 기존의 '탈세 범칙 확인'에서 '탈루 혐의 확인'으로 확대했다. 이제는 세무당국이 탈세 혐의 조사 단계부터 FIU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세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기존 FIU가 분석 작업을 거쳐 검찰 국세청 등에 제공하는 정보였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도 FIU의 정리ㆍ분석 작업을 거치지 않은 원본을 국세청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자금 흐름과 관련한 정보 제공도 한층 더 강화됐다. 돈이 은행 창구 등을 통해 송금될 경우 금융회사는 기존 송금인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던 것을 이제는 송금인은 물론 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무엇보다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기준금액이 폐지되면서 금융회사는 단돈 몇 만원이라도 범죄에 연루된 의심만 들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이전까지 1,000만원(혹은 미화 5,000달러) 이상의 현금거래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보고했던 것에서 대폭 강화된 것이다. 범죄자들이 1,000만원 미만으로 단위를 쪼개 송금하면서 의심거래보고제도를 회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나 대여금고를 통한 고액현금거래를 방조할 경우 FIU가 해당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금융회사의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이처럼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권한이 확대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1회성 거래에 불과한데도 송금 목적과 수취인의 개인정보 등을 따져 묻는 것에 불쾌함을 표출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취인 정보 등을 물어보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고개들이 적지 않다"며 "완강하게 밝히기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하지 않기도 하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털어놓았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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