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시내 2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등ㆍ하교 시간 통학로 차량통행 제한을 오는 2학기부터 31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초등학교 10곳은 ▦광진구 용마초교 ▦성북구 대광초교 ▦강북구 송천초교, 화계초교 ▦관악구 관악초교, 청룡초교 ▦서대문구 북가좌초교, 창서초교 ▦동작구 상현초교 ▦동대문 동답초교 등이다.
이에 따라 성북구 대광초교는 하교시간(14시~15시)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나머지 9개 초등학교는 등교시간(8시~9시)에 차량통행이 금지된다.
새로 추가된 초등학교 인근 도로는 최근 1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곳이거나, 도로의 폭이 매우 협소해 보행이 불편한 곳들이다. 시는 자치구 별로 교통취약지점을 1차로 선정, 해당학교 관계자와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등ㆍ하교 시간 통학로 차량통행제한은 학교별로 아이들의 등ㆍ하교 시간에 맞춰 약 1시간 가량 초등학교 교문부터 50~400m 구간에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제도다. 시는 2011년부터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범 대상으로 차량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해 운영해왔다.
시 관계자는 "6월 말 현재 시내 초등학교 주변 1,645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에 차량통행 제한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010년 113건, 2011년 127건, 2012년 95건 등 매년 100건 안팎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의 시ㆍ종점에 등하교 시간 차량 통행 금지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과 통행제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통행 제한 시간에는 학교보안관이나 녹색어머니회가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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