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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12일] 대학도 강사도 모두 반대하는 '시간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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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월 12일] 대학도 강사도 모두 반대하는 '시간강사법'

입력
2013.08.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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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해 만들었다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에 시간강사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29개 대학의 시간강사 1만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9%가 강사법을 폐지하거나 수정ㆍ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시간강사에게 대학 교원의 지위를 일정 수준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주당 9시간 이상의 전업강사는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학과 시간강사 모두 반발하면서 1년 유예가 결정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시간강사들은 무엇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량 해고 사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당 수업시간이 9시간 미만인 강사들이 절반이 넘는 현실에서 교원확보율을 높이려는 대학들이 극소수 강사들에게 강의를 몰아줄 게 뻔해 나머지 강사들이 실업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들도 재정을 고려해 정규교원대신 강의전담 강사를 대거 채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전국 7만여 명의 강사 중 상당수가 시간강사 자리마저 잃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간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고용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만든 법이 되레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그나마 전업강사로 선택 받은 이들도 처우 개선은 고사하고 임용권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1년짜리 비정규직일 뿐이다. 1년 단위의 계약으로 고용안정을 운운하는 것부터 억지스럽다. 강사에 대한 교원의 지위가 인정되면서도 연금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등 실효성이 없어 '무늬만 교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간강사들은 설문조사에서 강사법 보다는 강사료 인상이나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 강의 기회 확대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법을 구태여 강행해 분란을 일으킬 이유는 없다. 교육당국은 강사법을 재고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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