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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개방 땐 혜택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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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개방 땐 혜택 '듬뿍'

입력
2013.08.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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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설 주차장 개방 시설물과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학교,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 부설 주차장에 이용자 외에 일반시민 이용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개선과 방범시설(CCTV) 설치비용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최고 100분의 20 경감 혜택을 부여한다.

또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유휴공간 주차장 설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일반 건축물의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대상은 본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부설 주차장을 개방해 인근 주민에게 주차 면을 제공하는 자이며, 방범시설(CCTV) 설치비 지원 대상은 주차장 법령에 따라 주차장 내 방범설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로 최소 10면 이상을 개방하는 자이다.

학교시설은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가 시민 개방 주차장을 설치하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일반 건축물의 경우 안내표지판 설치, 주차구획선 정비, 차량안전장치 등 보수, 개방 주차장 분리시설 설치, 방범시설(CCTV) 설치 등이며, 학교는 주차 진입로, 바닥면 포장, 주차구획선, 유도선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다.

지원 금액은 일반 건축물은 주차시설 개선 비용(안내표지판 설치 등)으로 설치비의 95%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을, 방범시설(CCTV) 설치는 설치비의 95% 범위에서 최고 400만원이다.

학교는 유휴공간 주차장 설치비용의 95% 범위에서 10면 기준 700만원(1면 증가 시 40만원씩 추가)을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앞으로 3년간 개방의무를 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 이용률이 낮은 업무시설 등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주민에게 제공, 가용 주차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 유휴공간 활용으로 주거지 주차난 완화와 공영주차장 건설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상준기자 s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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