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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노현정씨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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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노현정씨 벌금형

입력
2013.08.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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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서경원 판사는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업무 방해)로 약식 기소된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 노현정(34)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 2011년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상담했고, 입학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노씨는 지난해 5~7월 서울 D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자녀 2명(당시 3세와 5세)이 2개월 다닌 영어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아 전학 형식으로 자녀들을 D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가 A씨로부터 소개를 받아 자녀들을 보낸 서울 강남의 R유치원은 외국인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학원으로 등록된 어학원이었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에 외국인이 있거나 입학 대상자가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하며 교육을 받아야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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