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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발표 앞두고 커지는 '기초연금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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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발표 앞두고 커지는 '기초연금 논쟁'

입력
2013.08.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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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이 법안 제출을 앞두면서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간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빈곤층 노인들만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심각한 공약 위반이라며 대안 논의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달 29일께 기초연금 도입안(법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지난달 발표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3가지 합의안 중 예산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에서는 더욱 멀어지는 셈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1안)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2안)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지급(3안)이었다. 당정청은 모두 예산상의 이유로 3안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국회보건복지위)은 "소득 공제를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부담스러운데, 3안은 (재정상) 도저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2안은 임기 내 34조~36조원, 3안은 48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기초연금을 공공부조(빈곤노인에게만 선별 지급)로 바꾸려 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복지부 차관을 지냈던 최원영씨가 최근 청와대 고용노동복지수석이 임명된 것만 봐도 1,2안 채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야당과 노동계ㆍ시민단체들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기초연금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적연금 TF'를 구성했다. 민주당 의원 7명과 외부 전문가들이 결합된 TF다. 민주당측은 1∙2안이 단순히 공약파기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현재∙미래세대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로 '세대간 차별'을 강조할 방침이다.

소득인정액(국민연금, 근로소득, 주택평가액) 등을 합산평가해 소득하위 70%에게만 20만원을 주겠다는 1안이 채택될 경우,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할 현 20~40대 대부분은 국민연금액이 많아져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2안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 중 A값이라고 부르는 균등부분(전체 가입자 소득의 평균)이 20만원에 못 미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값이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20년이 지나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1∙2안 모두 국민연금에 대부분 가입하지 않은 현재 노인세대 일부만 혜택을 받는 안이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국민연금바로세우기 행동본부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19일과 29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새누리당사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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