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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삼성 제품 수입금지 판정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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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삼성 제품 수입금지 판정 내릴까

입력
2013.08.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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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여부를 판정한다.

앞서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려 이번 최종 판정에서도 기존의 예비판정 결과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ITC가 예비판정을 최종판정에서 뒤집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넥서스10 등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수입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구형인 데다, 삼성전자의 미국시장 제품 구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수입금지 되더라도 삼성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 수입금지 최종 판정 이후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60일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물론 자국 회사인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오바마 행정부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서도 거부권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은 많지 않다. 더구나 애플이 이번 판정을 근거로 연방법원에 추가로 삼성 제품을 제소하면 삼성이 애플에 물어야 할 배상액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애플 제품 수입금지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만큼 ITC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이동통신 그룹 연합(ACG)과 소규모 이동통신사들, 소비자단체들이 ITC에 삼성전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성명을 제출하는 등 ITC의 예비판정 번복을 사실상 요구했다.

현재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와 애플의 협상타결이 이뤄지려면 삼성전자가 이번 ITC 판정에서 특허 비침해 결정을 받는 쪽이 더 유리하다.

삼성전자가 ITC 판정에서 져서 수입금지를 받게 되면 가뜩이나 고자세인 애플이 협상 테이블에서 더욱 뻣뻣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삼성이 수입금지를 피하게 되면 양사 모두 지리한 특허 분쟁을 종결짓고, 좀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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