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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위장취업 상습절도 20대 아르바이트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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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위장취업 상습절도 20대 아르바이트생 구속

입력
2013.08.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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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9일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한 뒤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6월30일 오전5시34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A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가짜로 취업해 계산대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3월부터 6월까지 편의점 5곳에서 모두 27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새벽 시간 혼자 근무하거나 교대 시간에 혼잡한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 돈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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