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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근로자만 증세… 전면 백지화 해야" 재계, "일감 몰아주기ㆍ가업상속세 완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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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근로자만 증세… 전면 백지화 해야" 재계, "일감 몰아주기ㆍ가업상속세 완화 미흡"

입력
2013.08.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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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며 "근로 소득자들의 증세가 두드러진 이번 세법개정안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총급여가 4,400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증세효과를 추정한 결과, 내년 연말정산 이후 내야 할 세금이 올해보다 약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물가상승과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 엄청난 증세를 도모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계도 대기업이냐 중견ㆍ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온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대기업은 자신들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점과 투자 관련 공제가 대폭 축소된 점을 지적했고, 중소기업은 세제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반응이었다. 양쪽에 낀 중견 기업은 큰 혜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경기 활성화에 필수적인 대규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축소돼 기업의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며 "특히 세제 지원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투자와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공제 확대와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일부만 개정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가업승계와 관련해 그 동안 업계에서 요구했던 공제율이나 한도 확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상속 공제적용 대상을 연매출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중견기업들이 상당수 제외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요건을 완화해 주고, 내부거래를 30%에서 50%까지 인정해 줬지만,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업종별로 거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율을 차등해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해야하는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연구개발(R&D) 및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증여세 과제 제외 등 중소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세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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