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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직장인 16만원, 1억은 113만원 세금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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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직장인 16만원, 1억은 113만원 세금 더 내야

입력
2013.08.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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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그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부담이 소득 규모에 따라 작게는 16만~865만원 늘어난다.

이번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소득 기준점은 3,450만원이다. 지난 2011년 근로소득자 1,548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자가 434만명(28%) 정도 된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4,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약 360만명에 달한다. 상위 2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이번 세제개편으로 더 내는 세금은 1인당 47만원꼴, 총 1조7,000억원이 넘는다.

구조를 보면 소득이 늘수록 세부담이 증가한다. 연봉 5,000만~6,000만원에 속한 근로자는 79만명, 이들의 세부담은 16만원 늘어난다. 8,000만원 위로는 단위가 달라진다. 8,000만원~9,000만원은 98만원, 9,000만원~1억원은 113만원 증가한다.

흔히 고액연봉의 기준으로 삼는 1억원 초과는 36만명으로 근로소득자의 2% 정도다. 한발 더 나가 근로소득자의 1%가 되려면 연봉 1억2,000만원 넘게 받아야 한다. 연봉 1억2,000만~1억5,000만원 근로자는 9만3,000명인데, 256만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난다. 1억5,000만~3억원(6만7,000명)은 342만원을 더 내야 한다. 3억원 초과(1만6,000명) 근로자의 세부담은 865만원 추가된다.

소득계층별 총 세수증가분을 보면 1억2,000만~1억5,000만원 계층이 2,380억원이 가장 많고, 1억5,000만~3억원 계층이 2,291억원이 뒤를 이었다. 3억 초과 계층(1,384억원)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자 1%의 세수증가분이 6,000억원을 웃돈다. 연봉 1억원을 넘는 고소득층(근로소득자의 2%)의 세부담 증가액은 8,420억원 정도로 전체 세수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정부는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추계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지 않는 항목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기본 인적공제, 4대 보험공제 등을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하면 연소득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납부할 세금이 정부 추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 사례를 보자. A씨는 총급여액이 6,000만원으로 부인과 자녀(2014년에 만 5세, 만 6세)를 두고 있다. A씨가 올해 교육비로 800만원, 의료비로 500만원, 자동차보험료로 100만원을 지불하고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납입하고 종교단체에 기부금으로 50만원을 쓴다고 가정해 보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최저사용액(총급여액 대비 25%)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럴 경우 올해 A씨의 결정세액(납부할 세금)은 106만원이 된다. 하지만 2014년에도 동일하게 지출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 2014년 세액은 141만원으로 35만원이 늘어난다.

정부가 추계한 16만원 세부담 증가보다 두 배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차이는 올해까지는 만 6세 미만 자녀 둘에 대해 다자녀소득공제와 양육비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혜택이 줄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점들을 들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연말정산세법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라며 "왜 근로자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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