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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 금품수수 '액수 따라 가중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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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 금품수수 '액수 따라 가중처벌' 합헌

입력
2013.08.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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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투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산운용사 직원 홍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특경가법 해당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돈을 받았을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재는 "금융기관은 비록 사기업이지만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뒷돈을 받으면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 2007년 투자자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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