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수술 보험금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그간 분조위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8가지 수술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점검한 결과 청구 건수 32만3,000건(2,689억원) 가운데 미지급 보험금(과소지급 포함)이 1만2,000건(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지급을 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또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1월 이후 내려진 분조위 조정 결과를 검토하고 6건을 일괄 구제대상으로 확정했다. 일괄 구제대상은 ▦유방재건술의 실손보험금 지급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주택화재보험금 지급 ▦찜질방 내 사망건의 상해보험금 지급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상해보험금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분조위 결정일로부터 과거 2년 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을 찾아내 올해 안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앞으로 소비자보호 차원의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주도의 자율 소비자구제기구인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기 별로 보험금 미지급 사례와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에 대한 자체점검을 벌여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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