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부러 져주는 경기를 하는 소극적 행위도 승부조작이라고 판단, 강동희(47) 전 농구 감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4대 프로 스포츠에서 선수가 아닌 감독이 직접 승부조작에 개입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법은 8일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김모(33)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농구계의 우상인 피고인이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프로농구 공정성이 저하돼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또한 상당하다"고 밝혔다.
강 전 감독과 김씨가 '후보 선수를 기용한 것뿐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승부 조작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속임수라 함은 지기 위해 소극적 행위를 할 때도 해당한다"며 "스포츠의 공정성은 정해진 룰을 지키며 경기에 최선을 다할 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과 3월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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