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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제개편안] ■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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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제개편안] ■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3.08.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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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성형, 사행성 오락, 공무원 직급 보조금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 세금을 물리거나, 부과 기준이 바뀐다.

◇양악수술·앞트임·제모에도 과세

내년 3월부터 양악수술, 앞트임, 여드름치료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도 세금이 붙는다. 다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화상 등으로 인한 흉터 제거술, 사시교정 등은 치료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앞서 2011년 7월부터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5개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거의 모든 종류의 미용·성형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5,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자녀에 증여

성인이 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1994년 이후 첫 인상이다. 증여대상은 현금 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도 가능하다.

증여세 공제액 상향조정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A씨가 딸에게 6,000만원을 증여한다고 할 때 개정안 시행 이후인 내년 1월 6,000만원을 한꺼번에 증여한다면, 개정안에 따라 총 5,000만원을 공제받고 증여세(1억원 이하로 세율 10% 구간)로 10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카지노·경마장 입장 소비세 2배 인상

개정안은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장의 입장료 개별소비세 과세를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입장료 개별소비세는 현행 3,500원에서 7,000원으로, 경마장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경륜·경정장 입장 개별소비세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오른다.

◇하우스맥주 외부판매 허용

내년부터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국내산 '하우스맥주'(소규모 제조맥주)를 쉽게 살 수 있다. 개편안은 하우스맥주 활성화를 위해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도 낮췄다. 외부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전통주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을 추가로 내놓아 앞으로 다양한 주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농민·음식점 세제혜택 축소

그 동안 과도한 세제 혜택을 누렸던 부분에 메스를 댄다. 회색지대로 남아있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한동안 폐지됐던 농업소득세도 부활시킨다. 식재료를 구입하는 영세 음식점에 부가세를 깎아주는 범위도 대폭 줄인다.

세법개정안은 이 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을 10만원으로 낮추고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하이일드 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조정, 선박투자회사의 주주 과세 특례 축소, 9억원 초과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등도 담고 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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