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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8ㆍ15특사 검토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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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8ㆍ15특사 검토 안 한다

입력
2013.08.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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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8ㆍ15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치를 강조해온 박 대통령으로선 잦은 사면권 행사가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부채질할 뿐 아니라 국민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며 “지금까지 어떤 회의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특사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춘추관을 찾아“특사와 관련한 계획이 없다”며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을 방침임을 공식 확인했다.

박 대통령이 역대 정부에서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광복절 특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데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해온 것과 무관치 않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민대통합위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유전무죄나 무전유죄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 한 갈등이 풀릴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이런 행동을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된다는 법치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기업인들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대통령이 이를 사면해주는 관례가 반복될 경우 자신이 강조해온 법치는 물론 국민통합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도 대기업 총수ㆍ경영자의 중대 범죄 등에 대해선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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