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함바(건설현장식당) 비리' 브로커 유상봉(6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유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유씨는 구속집행 정지 중이던 지난해 4∼5월 식당 운영자 박모씨에게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뒤 이 돈의 일부를 전 청와대 직원과 지자체 간부, 건설사 임원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26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관계인의 진술을 추가 확보하라"며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지난달 23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유씨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26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유씨가 달아났다고 보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함바 운영권 청탁 명목으로 경찰 간부와 고위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올 3월 출소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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