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이 도래했다. 12월 결산 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작년보다 4만개 증가한 50만2,000개로 작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 세액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신설 법인이나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으로 사업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미리 내는 제도다.
이번 중간예납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약공제의 공제율이 조정돼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의 경우 고용유지 기본공제율은 3~4%에서 2~3%로 인하됐고 고용증가 추가공제율은 2%에서 3%로 인상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공제율(기본공제 4%, 추가공제 3%)은 지난해와 같지만 고용이 감소할 경우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hometax.go.kr)의 '신고 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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