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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음식점 등 화재보험 가입 절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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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음식점 등 화재보험 가입 절반 안돼

입력
2013.08.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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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전국 다중이용업소들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4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가입률은 경기도가 28.5%로 가장 저조하고 강원도가 88.0%로 가장 높았다.

8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영화관이나 음식점, 학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15만5,837곳 중 43.0%인 6만6,867곳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다중이용업소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90일 기준)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별 가입률은 3배 이상 차이 난다.

경기에 이어 서울(32.4%), 부산(36.1%) 등의 가입률이 저조한 편인 반면 강원에 이어 제주(77.3%), 전남(66.1%), 울산(62.1%), 인천(58.5%) 등은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화재 발생시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운영자에게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재산 피해는 1억원 이내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신규업소는 2월 23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됐고 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하고 있던 기존 업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다만 면적 150㎡ 미만인 음식점과 게임제공업, PC방 등 5개 업종 3만5,541곳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8월까지 가입하면 된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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