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8일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대체휴일제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진 윤리복무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민간 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게 돼 공공부문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며 "달력제조업체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달력을 만들기 때문에 내년에 대체 휴일이 생기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쉬는 제도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6일 회동에서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일요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요일)과 겹치면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일단 설·추석 당일 앞뒤로 사흘간이 원칙인 설·추석 연휴에 대체 휴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체 휴일제 도입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9월 추석 연휴에 첫 적용될 전망이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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