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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내용 상영 안된다" 유족등이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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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내용 상영 안된다" 유족등이 가처분 신청

입력
2013.08.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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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등 예술 분야에서 창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를 두고 법원이 깊은 고민에 들어갔다. 사실에 바탕을 둔 게 아니라 상상과 가능성에 기반한 창작일 경우, 이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차단하거나 최소화해야 하는지 여부가 법원이 떠안은 숙제다.

천암함 유가족 대표와 해군 장교 등 5명은 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천안함 폭침 사건의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인들의 법무 대리인은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왜곡의 자유는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해군 측도 영화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 법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던 심승섭 준장과 해난구조대장으로 구조 작업을 지휘한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이던 최원일 중령, 천안함유가족협회의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 등 5명이다.

신청인 측은 "영화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5개 국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도 북한 소행으로 명시돼 있다"며 "영화는 합조단 조사 결과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 그대로 상영되면 숨진 46명의 장병 및 유가족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화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을 만든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한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75분 분량으로 담고 있다. 이 영화는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됐으며 다음 달 일반 개봉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또다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이 좌초니 충돌이니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며 상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연평도 사태는 남측이 조작한 군사 도발'이라는 내용의 북한 측 주장을 20여 차례 싣는 등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또 2008년 6∼8월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이명박정부 비판 글을 당시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옮겨 싣거나 북한이 운영하는 트위터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그대로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그의 집에서는 이적표현물 도서 26권이 발견 됐으며, 수령후계자론과 같은 파일 1,400여개도 컴퓨터에 보관돼 있었다.

김씨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벗어나지 않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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