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7일 예당컴퍼니 회장이자 친형인 변두섭씨가 숨지자 보유한 회사 주식을 몰래 팔아 손해를 면한 혐의로 동생 변차섭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6월 초 예당컴퍼니 변 회장이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알고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 수십억원어치를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변 회장이 과로사로 숨졌다고 6월 4일 발표했지만, 동생 변씨 등 유족과 회사는 변 회장의 시신을 하루 전인 6월 3일에 발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변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한 변씨가 발표 시점을 일부러 늦추고는 주식을 판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변씨가 차명 주식을 매도한 시점은 시신이 발견된 3일부터 사망 사실이 발표된 4일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 회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코스닥에서 약 1주일간 하한가를 기록했다. 변씨가 회피한 손실 금액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예당컴퍼니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주식 거래와 관련한 자료와 회사 회계장부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동생 변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변씨를 상대로 변 회장의 사망을 언제 인지했는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궁하는 한편 예당컴퍼니 경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인 예당컴퍼니를 세운 변 회장은 1980∼90년대 스타 가수를 적지 않게 배출했다. 변 회장은 지난 6월초 사무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시신은 장례 후 화장됐다. 예당컴퍼니는 지난달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상태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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