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7일 국가정보원의 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해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정보 수집 범위를 대테러와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로 한정했다. 국내정보와 북한 관련 정보의 수집 기능은 통일부 산하에 ‘통일정보원’을 신설해 이관하도록 했다.
또 국정원 회계자료 등의 공개와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회의 국정원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수사권의 타 기관 이관 ▦비밀관리 실태의 국회 보고 ▦독립된 감사관 제도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 등의 개혁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돼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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